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/결정문 (문단 편집) === [[주문]](主文) === >'''피청구인 [[대한민국 대통령|대통령]] [[박근혜]]를 [[파면]]한다.'''[* 이시윤 전 [[헌법재판소 재판관]]은 이 주문에 대해 "대통령 박근혜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심판청구를 인용한다"라고 하는 편이 더 낫지 않았겠느냐는 사견을 피력하였다.[[http://weekly.chosun.com/client/news/viw.asp?nNewsNumb=002449100008|#]] 하지만 그 어떤 민사나 형사소송에서도 원고의 청구나 검사의 구형을 그대로 인용할 때 "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." 라 선고하지 않고, 원고의 청구취지를 문구 단위로 인용하여 "피고는 원고에게 1,000 만원을 지급하라." 식으로 선고하고 있다. 그렇기 때문에 '국회의 청구를 인용한다'라는 표현은 파면 결정의 주체를 헌법재판소가 아닌 국회로 돌리려는 의도가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. 이시윤 전 재판관은 민소법에 상당히 정통한 사람으로 알려진 바, 과격하지는 않으나 보수 성향을 드러낸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이 있다.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